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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안내

world8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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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폭탄 피하는 방법?!

흡연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과태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이, 건강한 흡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연구역,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법으로 정해진 얄짤없는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 시설들은 얄짤없이 100%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 국회, 정부, 지자체 청사, 법원 등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운동장 포함), 대학교 교사
  • 의료기관: 병원, 의원, 보건소
  • 보육시설: 어린이집
  •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교통시설: 공항, 여객터미널, 철도역 (대기실, 승강장), 16인승 이상 교통수단
  • 업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물, 공장, 복합건축물
  • 공연장: 객석 300석 이상 공연장
  • 판매시설: 대규모 점포, 지하도 상가
  •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목욕탕: 공중목욕탕
  • 게임제공업소: PC방, 게임방
  •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면적에 따라 다름)
  • 만화대여업소
  •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 전체 (주유소, 충전소 포함)

PC방, 이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과거 PC방은 흡연자들의 천국과 같았지만, 이제는 옛말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금연 정책에 따라 PC방은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 흡연실을 갖춘 PC방에서는 흡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할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에이,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해 10만원을 날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서는 반드시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관리자는 더 큰 책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실이 있다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무려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 여러분, 금연구역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금연, 어렵다면 금연지도원의 도움을!

금연지도원, 누가 될 수 있나?

금연을 돕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건강·금연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무슨 일을 할까?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연 홍보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금연 관련 법규 위반 시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궁금증 해결! 흡연 관련 FAQ

전자담배도 담배인가요?

네, 법제처는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공원, 광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울시의 경우,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무리: 모두를 위한 금연, 함께 만들어가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흡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연구역을 준수하고, 흡연 에티켓을 지켜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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