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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샘플 수입 시 식약처 검역이 필요할까요?

world8 2024. 7. 18.

 

안녕하세요, 법과 경제에 정통한 관세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식품 샘플 수입 시 식약처 검역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수입식품은 반드시 식약처의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이 식품 샘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본 포스팅을 통해 그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검역 대상과 예외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②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③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이 수입 식품 검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수입식품 검역 대상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 시행규칙에 따르면 ① 정부 등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 또는 자가소비용 식품, ② 여행자가 휴대한 자가소비용 식품, ③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검역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 샘플 수입 시 검역 절차

이 중에서 식품 샘플 수입과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③번 항목입니다. 식약처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용품"의 경우 식품 검역을 받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 샘플 수입 시 검역 면제 조건

다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식품이 무상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용품이어야 합니다.
셋째, 제품에 "샘플"이라는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식품 샘플은 별도의 식품 검역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식 수입 절차에 따라 식약처 검역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식 수입 시 식품 검역 절차

식품 샘플이 아닌 정식 수입 식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식약처에서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며, 이를 토대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식품 샘플 수입 시 유의사항

식품 샘플 수입 시에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샘플 수량이 100kg 이하라도 정밀검역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향후 정식 수입 시 재검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정밀검역 결과는 실제 수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후 정식 수입 시에도 별도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 샘플 수입 시에도 샘플 여부, 수량,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통관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식품 수입 시 식약처 검역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식품 수입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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