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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성분 표시 제도의 이해와 활용도

world8 2024. 8. 1.

 

식품 영양성분 표시 제도의 이해와 활용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다이어트 등을 위해 제품의 영양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죠. 이처럼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품 기업 입장에서도 영양성분 표시를 통해 제품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성분 표시 제도는 국민 건강 증진과 식품 산업 발전에 모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표시 이해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가공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영양성분 표시로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고, 둘째, 영양성분 강조표시로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거나 낮은 경우 이를 "저", "무", "고" 등의 용어로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영양 표시 대상 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는 레토르트식품, 과자류, 빵류, 음료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포장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과 축산물의 경우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하려는 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인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적 표시 영양 성분

식품 영양성분 표시 제도에서는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총 9가지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하는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다른 영양성분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시 성분명,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영양성분별 단위와 표시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0kcal 이하인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 강조 표시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저", "무", "고(또는 풍부)", "함유(또는 급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조하는 영양성분 외에도 9가지 의무 영양성분 모두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 등의 용어로 다른 제품과의 영양성분 함량 차이를 비교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비교 기준 및 조건이 명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식품 영양성분 표시 제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과 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여러분도 영양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한편 식품 업계가 보다 건강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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