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난발치와 교정발치 보험 적용기준 완벽 정리!
유치 난발치와 교정발치 보험 적용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치과보험청구 전문가 '랄라'입니다. 오늘은 유치 난발치와 교정발치의 보험 적용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치과 보험청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답니다!
발치술 구분과 보험 수가 체계
먼저, 발치술은 단순매복치, 복잡매복치, 완전매복치, 난발치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발치술에 따른 보험코드와 수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치술 구분과 보험코드
- 단순매복치(U4415): 피막 또는 점막 절개 후 발치하는 경우 - 복잡매복치(U4416): 치아분할술을 시행한 경우 - 완전매복치(U4417): 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 내에 매복되어 치아분리술과 골삭제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 난발치(U4417): 기형치근, 골유착, 파절로 인해 치근절단이나 골삭제가 필요한 경우(
유구치 포함)
보험수가 차이
이렇듯 매복 정도에 따라 보험수가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단순발치 < 난발치 < 단순매복 < 복잡매복 < 완전매복 순으로 수가가 높아집니다.
발치 시 필수 고려사항
발치 시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 필수
우선, 매복 상태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입니다. 방사선 촬영 없이 발치된 경우, 난발치는 X-ray 없이 산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매복발치는 난발치로 산정됩니다.
버 사용과 발치 후 처치
또한 치근 분리 및 골 삭제 시 사용한 버는 '[N0051018] 버(가)' 항목으로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치 후 dressing, 상처관리 등은 '[U2211] 수술 후처치(가. 단순처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 난발치 산정 기준
유치 발치 시에도 상황에 따라 난발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골유착으로 인한 치근 분리
유치가 골유착되어 버를 사용해 치근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골유착으로 버 사용하여 치근분리 시행"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난발치로 산정 가능합니다.
후속 영구치 보호를 위한 치근 분리
또한 유치 발치 시 후속 영구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의 유치잔근치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근 분리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차41 라. 발치술(난발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발치의 보험 적용 기준
교정치료 중에도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보험 적용 기준은 어떨까요?
교정목적 vs 질병상태
치과 교정 중이라도 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 우식증 등의 질병 상태로 인해 발치(지치포함)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이 됩니다. 반면, 교정목적으로만 발치하는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정 중 치근우식 등의 질병 상태로 발치가 필요하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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