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재입국 허가 절차, 기간, 연장 방법
유학생 재입국 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기간, 방법, 그리고 연장 꿀팁!
대한민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외국인 학생 여러분, 잠시 고국에 방문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해야 할 때 재입국 허가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문제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입국 허가 절차, 기간,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연장 방법까지, 유학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 왜 받아야 할까요?
재입국 허가 대상: 누가, 언제 받아야 할까?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유학생(D-2)이나 일반연수생(D-4) 신분으로 체류 기간 내에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하지만 잠깐! 희소식이 있습니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하는 유학생이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남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체류 기간)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될 수 있다는 사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제2호)
재입국 허가 종류: 단수 vs 복수, 나에게 맞는 선택은?
재입국 허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 단수 재입국 허가: 1회에 한하여 재입국이 가능한 허가입니다.
- 복수 재입국 허가: 2회 이상 재입국이 가능한 허가입니다.
자신의 출국 계획에 맞춰 적절한 허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재입국 허가 기간: 얼마나 유효할까요?
재입국 허가 기간은 단수 허가의 경우 최대 1년, 복수 허가의 경우 최대 2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재입국 허가 기간은 본인이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장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재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1항, 제78조 제6항 및 별지 제34호서식 ).
- 꿀팁: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입국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재학 증명서 또는 연수기관의 장의 확인서
- 수수료 (단수 3만원, 복수 5만원)
수수료: 얼마를 내야 할까요?
재입국 허가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호·제8호). 단수 재입국 허가는 3만원, 복수 재입국 허가는 5만원입니다.
심사 및 허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입국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와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권에 재입국 허가인을 날인하거나 재입국 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무국적자나 미수교국 국민, 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4항).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해야 할까요?
연장 사유: 언제 연장해야 할까요?
만약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3항).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신청 장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제1항 및 별지 제61호서식 ).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별지 제61호서식)
- 여권
- 재입국 허가서 (소지한 경우)
- 연장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진단서, 증명서 등)
- 수수료 (미화 20불 상당)
수수료: 얼마를 내야 할까요?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에는 수수료로 미화 20불 상당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9호).
심사 및 허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 또는 재입국 허가서에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허가인을 날인하고 연장 허가 기간을 기재해 줍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5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제3항).
이때, 연장 허가 기간은 재입국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지며, 당초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제2항).
재입국 시 주의사항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외국에 체류 중 여권이나 재입국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입국 허가 확인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또한, 재입국 허가서는 출국 후 재입국 시 (복수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입국 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회수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마무리
지금까지 유학생 재입국 허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면 문제없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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