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면세 귀국 시 통관 조건 및 자동차 반입
이사물품 면세 귀국 시 통관 조건 및 자동차 반입 완벽 가이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통관 절차에 대한 걱정이 앞서시나요? 😥 특히 이삿짐 면세 통관 조건과 자동차 반입은 꼼꼼히 알아봐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이사물품 면세 통관,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짚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물품 면세,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면세 대상, 누가 해당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귀국하는 경우, 이사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외영주권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사자"의 정의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사자 : ① 재외영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②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물품이 면세될까요?
- 가정용품 : 성질, 수량,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인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국내 수출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삿짐 : 해외에서 다른 해외로 이사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물품 중,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정용품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리고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고가 귀금속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 조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반입 기간 :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 통상적인 가정용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이사물품 인정 범위 : 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입, 절차와 조건 완벽 정리!
자동차 반입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 한국에서도 계속 타고 싶으신가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종 :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만 가능합니다.
- 명의 :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유 기간 : 이사자 명의로 3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수 : 이사자 가구당 1대만 반입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유 기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자동차 보유 기간은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동반가족 중 일부가 나중에 입국하는 경우, 그 나중 입국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단, 선적일이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과세 기준, 어떻게 결정될까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 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과세기준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 해외 이사업체 선택 시 주의사항 : 복합운송업 등록 여부, 견적의 투명성,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제적인 이사화물 단체(fidi, omni)로부터 서비스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가산세 부과 : 수입신고 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마치며
이사물품 면세 통관과 자동차 반입, 복잡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문제없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공적인 귀국 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세청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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