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치료 및 친권자 동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치료 그리고 친권자 동의: 2025년 최신 정보
인터넷게임,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과유불급! 지나친 몰입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우리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가입 시 친권자 동의, 왜 필요할까요?
친권자 동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투명한 정보 제공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 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결제 정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
친권자 동의,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전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받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전자우편을 통해 동의를 받거나,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알리고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게임 과몰입 예방,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 과몰입 예방 조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및 시간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
예방조치 대상 게임물과 제외 대상 게임물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게임기기나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등은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구체적인 예방조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 이용방법 및 시간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게임 이용 내역이 고지됩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게임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 이용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인터넷게임 중독, 어떻게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이란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1항 참조).
정부의 지원: 상담, 교육, 치료, 재활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1항).
다양한 사업: 진단부터 치료, 재활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7조 제2항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여부 진단, 예방 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 치료·재활 협력 병원 지정, 전문상담 교육 등이 그 예입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마트쉼센터: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유아,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법 교육을 제공하며, 인터넷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는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1599-0075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도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17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3호).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 ~ 18세 청소년에게 치료재활, 생활보호,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입교를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센터 생활상담부(☎ 031-333-1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터넷게임 중독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어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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