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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광고 금지 안내

world8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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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광고 금지 안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노출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의 금지!

방송 시간 제한: ⏰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사수하라!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보도 방송프로그램 제외)은 특정 시간대에 방송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평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공휴일 및 방학 기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단, 유료 방송의 경우 오후 6시 ~ 오후 10시로 제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유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 점 꼭 참고하세요!

예고 방송 내용 제한: 🚫 유해 콘텐츠 사전 노출은 절대 금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모든 것!
  • 폭력적이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 폭력, 약물 남용 미화는 절대 안 돼요!
  • 사행심 조장 및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 💸 도박 조장, 청소년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모든 것!

위반 시 제재: 🚨 법규 위반은 곧 처벌로 이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와 선전의 금지!

광고 및 선전 제한 장소: ⛔️ 청소년 접근 가능 구역에서의 광고는 NO!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옥외광고물은 다음 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가 금지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또한,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상업적 광고선전물의 설치·부착·배포도 금지됩니다. 인터넷에서의 무분별한 광고,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광고 및 선전 제한 매체: 🎬 영화, 게임, 음반 등 모든 매체에서의 유해 광고 차단!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등 모든 매체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광고선전물을 불법적으로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이행 시에는 형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64조 제1항, 제63조).

마무리: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갑시다.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법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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