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기준과 보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기준과 보호 방법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일까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유해하다고 심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종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및 비디오물,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물,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가사를 담은 음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유해한 정보가 담긴 간행물 등도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물이나 상업적 광고선전물 중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물들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체물의 범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매체물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공연(국악공연 제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 제외), 신문, 잡지, 간행물, 옥외광고물, 광고 선전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사무실이나 가정에 배포되는 광고용 전단과 같은 광고 선전물도 청소년에게 유해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기준
심의 기관 및 절차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각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항).
심의 기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심의 개시 및 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음반 등의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5항). 또한, 관계기관,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6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심의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통보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6항, 제13조 제1항제4호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판매 금지 및 등급 구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포장 역시 일반적인 매체물과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되며, 음반은 겉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방송 및 광고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방송이나 광고를 통해 청소년에게 노출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 매체물에 대한 감시와 차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음란물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담긴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인터넷 게임 중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게임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중독된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매체물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신고는 청소년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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