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금지, 차단 및 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차단 및 신고: 미래를 지키는 우리의 책임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청소년이 유해 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일까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매체물을 포괄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음란물 : 과도한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을 담은 영상, 사진, 그림 등
- 폭력물 : 잔혹한 폭력, 살인, 고문 등을 묘사한 영상, 게임, 만화 등
- 유해 약물 관련 : 마약, 환각제 등 불법 약물 복용을 조장하는 내용
- 범죄 조장 :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
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문제일까요?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유해 매체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왜곡된 성 의식, 폭력에 대한 무감각, 약물 남용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금지: 법적 근거와 처벌
판매, 대여, 배포 금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프로그램 제외)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8조에 의거하여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해 표시 의무 및 미표시 매체물 전시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반드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미표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전시 또는 진열하는 행위 또한 금지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는 1,000만원, 유통 관련 업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11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기술적, 제도적 노력
유해 차단 프로그램 활용
사이버안심존( http://ss.moiba.or.kr )과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불법, 유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그린i-Net( www.greeninet.or.kr )은 유해 정보 필터링, 등급 표시, 이용 시간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이용을 돕습니다.^^
제도적 노력
정부와 관련 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및 관리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지정하고, 해당 매체물의 유통을 규제합니다.
- 유해 차단 시스템 구축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홍보 : 청소년 스스로 유해 매체물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신고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견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 청소년 보호 관련 신고 센터
- 경찰청 :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 유해 정보 신고 센터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체물 종류 : (예: 온라인 게임, 비디오물, 간행물 등)
- 유해 내용 : (예: 폭력성, 선정성, 약물 관련 내용 등)
- 유통 경로 : (예: 웹사이트 주소, 판매 장소 등)
- 신고 사유 : (예: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이유)
신고의 중요성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숭고한 책임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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