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업소 완벽 정리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업소 완벽 정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업소 규정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된 업소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란 무엇일까요?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업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와 둘째,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입니다. 업소의 구분은 실제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허가나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영 실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 청소년유해업소를 알아야 할까요?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청소년들은 유해한 정보나 물질에 쉽게 접근하게 되어 비행, 범죄, 중독 등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는 물론 보호자들도 이러한 업소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소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상세 안내
주요 업종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흔히 볼 수 있는 PC방이나 오락실이 해당됩니다. 다만, 여러 업종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출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영업: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소는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합니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술을 판매하고 유흥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성인용 비디오물 감상실이나 DVD방 등이 해당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제공하므로 출입이 금지됩니다.
- 노래연습장업: 일반적인 노래방은 해당되지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해 출입이 허용됩니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춤을 가르치거나 춤을 추는 장소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출입이 금지됩니다.
- 전기통신설비를 갖춘 음성 또는 화상 대화 매개 영업: 불특정 다수 간의 음성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업소로, 조건만남 등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성적 행위 관련 서비스 제공업: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소는 명백히 청소년에게 유해하므로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 제작·유통업: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나 약물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업소는 당연히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됩니다.
-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 일명 ‘화상 경마’ 또는 ‘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곳으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확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청소년유해업소를 고시합니다. 최신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상세 안내
주요 업종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이나 오락실은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일부는 제외되지만, 대부분의 숙박업소와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업, 그리고 일부 이용업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간제 요금을 받는 형태의 업소, 일반음식점 중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 비디오물소극장업: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소극장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영업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 만화대여업: 회비나 이용료를 받고 만화를 대여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 제작·유통업: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환경에서의 고용은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확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고시합니다. 최신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신고 의무
청소년유해업소를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는 청소년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적 책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을 묵인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방 교육
청소년 스스로 유해업소를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무리
청소년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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