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표시 포장 의무와 훼손 시 제재
청소년 유해표시 포장 의무와 훼손 시 제재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의무와, 이를 훼손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무엇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특정 의무자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반드시 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그리고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청소년유해표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핵심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주류 의 경우, "19세 미만 판매 금지"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군납용으로 "군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 금지" 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문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구 크기는 용량에 따라 다르며, 글자체는 견고딕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경색과 문구 색상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어야 눈에 잘 띄겠죠?
담배 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담뱃갑 뒷면 단면 면적의 1/5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부탄가스 는 좀 더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흡입 시 심신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제품을 흡입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라는 문구를 용기 면적의 1/20 이상 크기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제재
만약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유해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 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 포장 의무: 왜 포장해야 할까요?
포장의무 대상
모든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포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 의무 대상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반드시 포장해야 합니다.
포장의무자 및 방법
포장 의무자는 해당 물건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입니다. 포장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그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 완벽하게 밀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포장의무 위반 시 제재
포장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표시 위반과 마찬가지로 수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시·포장의 훼손 금지: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훼손 금지 규정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유해표시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포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만약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은 행위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는 단순히 지켜야 할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물론, 훼손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함께 노력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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