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기준 및 보호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기준 및 보호: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운영되며,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역의 지정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정 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대상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통행금지 시간 및 제한 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는 24시간 통행이 금지되지만, 부모나 교사 등 실질적인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이 제한되지만, 이 역시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통행금지 시간 : 24시간 (보호자 동반 시 예외)
- 통행제한 시간 : 오후 7시 ~ 다음 날 오전 6시 (보호자 동반 시 예외)
지정 절차 및 해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 공지하며,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
해당 구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외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청소년유해업소나 구역을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신고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관련 법규 준수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론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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