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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가입 의무

world8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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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가입 의무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안전·위생 기준 준수와 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2025년,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여러분의 시설을 안전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깐깐한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필수 시설: 안전과 편의를 책임집니다!

  • 주차장 및 화장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과 화장실은 기본이죠! 다만,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탈의실 및 급수시설 : 운동 전후 깔끔하게! 탈의실과 급수시설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제외)과 자동차경주장업은 세면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조도, 응급실, 환기시설 등 안전시설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통학버스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임의 시설: 선택이지만, 있으면 더 좋겠죠?!

  • 편의시설 : 관람석, 체육용품 판매점, 식당, 목욕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추가하거나, 계절·시간에 따라 종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단, 각각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영장,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아체능단을 운영하는 수영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심, 미끄럼 방지 자재, 도약대, 정화 설비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 물의 깊이 :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수심 표시 : 수영조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을 표시해야 합니다(어린이용·경기용 제외).
  • 정화설비 : 순환여과방식으로 설치하고,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배관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시설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안전·위생, 철저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그들의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질 관리

수영장, 목욕탕 등 수질 관리가 중요한 시설은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 장구의 구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 장구를 충분히 구비하고, 착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이용 질서 유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해야 합니다.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의 관리

각종 시설, 설비, 장비, 기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용 제한

기상 악화 시 실외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세요!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규정

하지만,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권익 보호,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자격 양도·양수

회원이 자격을 양도하려는 경우, 약관에 명시된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입회금액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 시기는 회원모집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회원증 확인·발급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확인·발급해야 합니다.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더욱 발전된 체육시설을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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