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형사 책임 절차 및 소년보호 재판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 책임 절차와 소년보호 재판의 모든 것!!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 가해 학생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책임 절차와 소년보호 재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나이가 중요?!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 책임 절차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아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10세 미만: 형사 책임 NO! 하지만...
만 10세 미만 학생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차원의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보호재판의 세계로
이 연령대의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죄를 범한 소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받게 됩니다. 하지만, 10세 이상이라도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14세 이상: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의 갈림길
만 14세 이상 학생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형사재판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0조).
소년보호재판,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죠. 😊
소년보호재판 절차, A부터 Z까지
소년보호재판은 크게 '조사 - 심리 - 결정'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조사 : 소년분류심사관은 가정환경, 교우관계, 품행 등 다방면으로 조사합니다.
- 심리 : 법원(소년부 판사)은 심리 기일을 열어 소년, 보호자, 변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 결정 :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보호처분, 종류가 궁금해?!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4호/5호: 보호관찰 (단기 1년, 장기 2년)
- 6호: 아동복지시설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 7호: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6개월, 연장 가능)
-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 (단기 1개월, 6개월, 장기 2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재판, 14세 이상이라면 피할 수 없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
형사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찰/검찰 수사, 법원 재판, 형 집행 순으로 진행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배상명령 제도,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가해 학생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예방이 최선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형사 책임과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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