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신청 절차 및 해결
학교폭력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신청 절차 및 해결: A to Z
학교폭력, 정말이지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속상한 단어입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해 학생에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신청 절차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란 무엇일까요? 🤔
학교폭력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
- 분쟁 조정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 등 분쟁을 조정합니다.
- 피해 학생 보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 가해 학생 선도 :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봉사 활동 등 필요한 선도 조치를 결정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공정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
- 신청인 정보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의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 개요 : 학교폭력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분쟁 내용 : 분쟁의 원인과 현재 상황,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요청 사항 : 분쟁조정을 통해 원하는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금액, 사과 방식,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를 첨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학교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 학교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발생 학교의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교육감 : 시·도 교육청 관할 구역 안에서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의 분쟁, 또는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 학생 간의 분쟁의 경우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6항, 제7항).
분쟁조정 절차 진행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분쟁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통보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의견 청취 : 심의위원 또는 교육감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 조정안 제시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합의 :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이 완료됩니다.
분쟁조정, 항상 성공할까요? 🤔
안타깝게도 분쟁조정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거부, 중지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 당사자 거부 :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소송 제기 : 피해 학생 등이 가해 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허위 신청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불성립 :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성공! 합의서 작성 후에는? 🎉
분쟁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 당사자 정보 :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분쟁 내용 :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및 경위
- 조정 결과 : 조정의 쟁점 및 조정 결과
합의서가 작성되면, 분쟁 당사자는 합의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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