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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

world8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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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심의위원회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학교전담경찰관
  9.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10.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1.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2.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 소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학교폭력 사안 심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보호 조치에는 상담 치료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학업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학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선도 조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선도 조치에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해학생의 반성과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분쟁 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의 실제

심의위원 선정 시 고려 사항

심의위원 선정 시에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의 공정성 확보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심의 결과의 투명성 확보

심의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와 그 이유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예방 교육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는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초기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 학교폭력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선도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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