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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학생보호인력, 전담경찰관 운영

world8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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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학생보호인력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학생보호인력 배치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보호인력 배치: 학교폭력 예방의 최전선

학생보호인력, 누가 될 수 있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 배치되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1항). 하지만 아무나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학생보호인력의 역할, 무엇을 하나?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구체적인 역할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등굣길 및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 학교 내 순찰 강화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사안 조사 지원

학생보호인력 배치,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학생보호인력 배치는 학교폭력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보호인력이 학교 내 순찰을 강화하고,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학교전담경찰관, 누가 담당하나?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제1항).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무엇을 하나?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 등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상담, 멘토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 및 해체
  •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전문적인 수사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처리할 수 있으며,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를 통해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도 기여합니다. 😄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요령을 교육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함께 만들어가요!

학생보호인력과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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