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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보고 절차

world8 2025.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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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보고 절차 완벽 가이드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해야 하죠.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

오늘은 학교폭력 자체해결 요건과 심의위원회 보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핵심 조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 진단서 X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단서'입니다! 단순한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2. 재산상 피해 X 또는 즉각 복구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각적으로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물건을 고의로 부쉈지만, 바로 다음 날 새 제품으로 보상해 준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죠. 😊

3. 지속적인 학교폭력 X

학교폭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야 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반복적인 폭력은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

4. 보복행위 X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너 때문에 내가 혼났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한다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3단계 완벽 분석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단계: 피해학생 & 보호자 서면 확인

가장 먼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 혹시라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동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단계: 전담기구 서면 확인 & 심의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경중,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

3단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선택 사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

심의위원회 보고: 자체해결 후 필수 절차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했다면,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후단). 보고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건 개요: 학교폭력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
  • 자체해결 사유: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 해결 결과: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선도 방안 등
  • 재발 방지 대책: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심의위원회는 보고된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학교폭력 관련 통계 및 처벌 수위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고등학교에 해당)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학교폭력예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니,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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