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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상담 및 전담기구 구성

world8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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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제 전문적인 상담과 전담기구 구성으로 해결!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과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5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변경될 예정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 전문상담교사 배치

상담실 설치 및 장비 구비

학교는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 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은 기본! 상담을 받는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은 필수입니다. 🤫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거나,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학교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문상담교사의 중요성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의 행동 교정을 통해 재발 방지에 기여합니다. 📈 또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지원합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컨트롤 타워,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전담기구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부모를 위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직접 위촉합니다.

전담기구의 역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태 인지 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 운영의 효율성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 구성원들은 학교폭력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 또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꼼꼼하게 진행해야!

실태조사 요구 가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전문기관 활용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의뢰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실태조사의 중요성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해결, 학교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는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과 전담기구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서야 합니다.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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