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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환불 기준 및 분쟁 조정 방법

world8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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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환불 기준 및 분쟁 조정 방법

학원 등록,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학원의 문제로 수강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 학원 교습비 환불,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학원 교습비 환불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교습비,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교습비 등의 산정 기준, 꼼꼼히 따져보세요!

'교습비 등'이란 단순히 수강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는 물론,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됩니다. 학원은 교습 내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 경비는 실비로 산정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학원은 교습비 등을 학습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교습비, 등록(신고) 번호, 학원 명칭, 교습 과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이 허위로 교습비를 표시하거나, 등록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교육감은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7호)

교습비 조정, 과도한 수강료는 NO!

혹시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시나요?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학원 수강료 정보는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환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교습비 반환 기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학원 등록 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 학원의 등록 말소, 폐지, 정지 명령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 학원의 사정으로 인한 교습 불가
  • 학습자의 자발적인 수강 포기

주의! 학원이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10호)

수강료 반환, 꼼꼼한 계산이 중요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Ⅱ. 서비스업 부문, 제10호 ②학원운영업)에 따르면,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료 반환원인 수강료 반환기준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정원 초과 수강생 모집, 무자격 강사 교습 → 계약 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사업자의 부당행위 후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 환급
학원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1개월 이내 계약, 수강자 귀책사유 해지 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환급 불가
1개월 초과 계약, 교습개시 이후 수강자 귀책사유 해지 시 반환 사유가 발생한 월의 환급액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학원과의 계약 시,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교육청, 믿음직한 해결사!

교습비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학원 소재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도·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공정한 조정자!

교육청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꿀팁! 한국소비자원 분쟁 해결 절차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원 교습비 환불,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관련 자료는 꼼꼼히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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